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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by 풀악셀2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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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총정리 (신청 대상 및 방법 포함)

 

우리가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비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는 병원비 환급 방법부터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병원비를 환급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부터 개인이 가입한 보험,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혜택까지 다양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환급 주체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상품 개별 보험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국세청
 
 

 


2. 나는 환급 대상일까? 환급 대상 알아보기

 

각 환급 방법별로 대상이 되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시 제외됩니다.

 

[참고]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소득분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소득 하위 10%) - 87만 원
2~3분위 - 108만 원
4~5분위 - 162만 원
6~7분위 - 375만 원
8분위 - 443만 원
9분위 - 514만 원
10분위 (소득 상위 10%) - 780만 원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 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②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환급 대상

  •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각 방법별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신청이 간편합니다.

 

  1. 지급 대상자 안내: 매년 8~9월경,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팩스, 우편, 방문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번호나 주소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3. 지급: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약 7일 이내)

※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②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금 신청 방법

실비보험금 청구는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청구 금액 및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신분증 사본
    • 병원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 또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1. 보험금 청구: 준비된 서류를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모바일 앱: 가입한 보험사 앱을 통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간편하게 청구
    • 홈페이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구
    • 팩스, 우편, 방문: 보험사 고객센터나 창구를 통해 접수
  2. 심사 및 지급: 보험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 자료 확인: 연말정산 기간(매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2. 자료 제출: 조회된 내역을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공제 신청을 완료합니다.
  3. 누락 자료 추가 등록: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 환급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잠자고 있던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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