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총정리 (신청 대상 및 방법 포함)
우리가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비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는 병원비 환급 방법부터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병원비를 환급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부터 개인이 가입한 보험,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혜택까지 다양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환급 주체 |
본인부담상한제 |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상품 | 개별 보험사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국세청 |
2. 나는 환급 대상일까? 환급 대상 알아보기
각 환급 방법별로 대상이 되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시 제외됩니다.
[참고]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소득분위 | 월 건강보험료 | 본인부담상한액 |
1분위 (소득 하위 10%) | - | 87만 원 |
2~3분위 | - | 108만 원 |
4~5분위 | - | 162만 원 |
6~7분위 | - | 375만 원 |
8분위 | - | 443만 원 |
9분위 | - | 514만 원 |
10분위 (소득 상위 10%) | - | 780만 원 |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 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②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환급 대상
-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각 방법별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신청이 간편합니다.
- 지급 대상자 안내: 매년 8~9월경,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팩스, 우편, 방문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번호나 주소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지급: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약 7일 이내)
※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②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금 신청 방법
실비보험금 청구는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청구 금액 및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신분증 사본
- 병원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 또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 보험금 청구: 준비된 서류를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모바일 앱: 가입한 보험사 앱을 통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간편하게 청구
- 홈페이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구
- 팩스, 우편, 방문: 보험사 고객센터나 창구를 통해 접수
- 심사 및 지급: 보험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료 확인: 연말정산 기간(매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제출: 조회된 내역을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공제 신청을 완료합니다.
- 누락 자료 추가 등록: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 환급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잠자고 있던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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