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적인 부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직접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고령자 복지주택 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내부에 무장애 설계(휠체어 통로, 안전손잡이 등)가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졌고요,
단지 내에 복지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어서 건강관리, 취미활동, 식사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해요.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인 셈이죠.
2.입주 자격 총정리 [가장 중요한 핵심!!!]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1)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2)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셨다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소득및 자산요건
소득과 자산기준은 입주공고에 따라 조금식 달라질수 있으니 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①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70%) 이하여야 합니다.
②자산 기준: 세대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
(예: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3.자주 묻는 질문 [ FAQ ]
Q: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계산되며,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꼭 필요한가요?
A: 고령자 복지주택은 보통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 시 가점 항목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포함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주택이 있는데 팔고 신청하면 되나요? A: 네,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상태가 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