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거래, 어떤 세금 내나요?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주식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2025년 8월 기준, 국내 주식 세금 종류와 세율,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국내 주식 세금 정리
세금 종류 | 세율 |
양도소득세 (대주주 대상)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
배당소득세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증권거래세 | 0.15% (2025년 코스피·코스닥 기준, 농어촌특별세 포함) |

1. 국내 주식 양도세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해외 주식 투자자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내지 않아요.
##.대주주란?
대주주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갖고 있는 주주를 말해요.
올해부터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는데요.
주식을 50억원(비상장주식은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기준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예요.
( 이부분은 8/15 일 이후에 발표가 난다고 했으니 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아요)
국내 주식시장별 대주주 기준
시장 | 대주주 기준 (2024.01.01. 이후 양도) |
코스피 | 1% 또는 50억원 이상 |
코스닥 | 2% 또는 50억원 이상 |
코넥스 | 4% 또는 50억원 이상 |
비상장* | 4% 또는 10억원 이상 |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대주주: 4% 또는 40억원 이상

단,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갖고 있다가 팔면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해요.
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밖의 시장에서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단,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 중소기업 주식: 11%(지방소득세 포함)
-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날짜가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돼요.
*예정신고: 양도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내는 중간 단계
**확정신고: 예정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연간 소득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2.배당소득세
배당 소득세에도 세금이 붙나요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익을 나눠주는데요.
이걸 ‘배당’이라고 해요.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배당소득세율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해 총 15.4% 세율로 원천징수돼요.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0,000원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세로 15,400원을 내고, 나머지 85,600원만 갖는 거죠.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어요.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하거든요.
💡 원천징수란?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종 세금을 떼죠.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게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 국가에 대신 내는 건데요. 이처럼 먼저 떼어가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매번 세금을 신고하기 번거로우니,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 미리 떼서 나라에 내요.
배당소득세 아끼는 꿀팁: ISA
배당소득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ISA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이자 소득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9.9% 세금을 내고요.
🚨 배당+이자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단,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고,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커져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가 원천징수 되고,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6.6~49.5%의 세율이 적용돼요(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해야 돼요.
금융소득 금액별 배당소득세율
연간 금융소득 | 세금 종류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2,000만원 이하 |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 15.4% |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 6.6~49.5% |
3.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세금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손실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해요.
증권거래세는 시장에 따라 0.10~0.35% 적용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예요.
국내 주식시장별 증권거래세율(2025년 기준)
시장 | 증권거래세율 |
코스피* | 0.15% |
코스닥 | 0.15% |
코넥스 | 0.10% |
K-OTC** | 0.15%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 0.35% |
*증권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 2025 세제개편: 증권거래세율 인상 예정
2025년 7월 31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될 예정이에요(농어촌특별세 포함).
증권거래세율 개편안
기존 | 개편안 | |
코스피* | 0.15% | 0.20% |
코스닥·K-OTC | 0.15% | 0.20% |
코넥스 | 0.1% | 0.1% |
*농어촌특별세 포함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싶은 사람도 주식을 팔 때 이미 낸 거예요.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증권거래시장 밖 등 특수한 상황의 거래는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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