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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준비 가이드(+60대 이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by 풀악셀 Second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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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셨거나 눈앞에 두고 있을 텐데요.

은퇴 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최소 13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부부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약 3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은퇴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주수입원이 될 텐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1. 최후의 보루 ; 국민연금 - 하지만 여전히 이것으로만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수단이에요.

최소 10년(=120개월)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개시 시기도 조금씩 달라요.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51세면 은퇴를 하기에, 은퇴 시기와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 문제예요.

현재 60대 초반 10명 중 7명은 은퇴했는데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65세 이상 수급자들도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기엔 빠듯하다고 해요.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 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2.국민연금 수급액 끌어올리는 꿀팁

이에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합니다.

1)계속 일하고 있다면? → 잠시 미뤄둬요 

은퇴 나이가 되어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꼬박꼬박 받는 월급 덕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중에 받을게요!” 하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걸 추천해요.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늘어나는데, 최대 5년을 미루면 평생 받는 연금을 36%나 불릴 수 있어요.

2)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 임의로 가입해요

만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되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돼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금을 조금 더 받고 싶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불릴 수 있어요. 단,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거나,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3)빼 먹은 기간이 있다면? → 빈 기간을 채워요

회사를 그만둬서 잠깐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납부 제도(추납)’를 이용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추납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고, 형편에 따라 전액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최대 5년간 조금씩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4)연금 받을 땐? → 조금씩 나눠 받아요

연금은 (1) 조금씩 나눠 받거나 (2) 한 번에 몽땅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60대에 들어서 오랜 시간 연금을 받아야 한다면 정석대로 매달 꼬박꼬박 받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금이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수급 나이를 미룰 경우 연금이 불어나는 것처럼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세금도 깎아주는데요. 70세 미만이라면 5.5%, 70~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세금이 3.3%에 불과해 연금 수령 시기를 70세 이후로 미룬다면 불리는 것 못지않게 쏠쏠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3. 이번에는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연금 불리기

위 방법을 이용해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은퇴를 하며 받은 퇴직금(퇴직연금)과 틈틈이 준비한 개인연금을 활용할 텐데요.

두 연금 활용법도 함께 정리했어요.

 

1)배당주에 투자해 ‘제2의 연금’ 만들기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히 수령하는 것 외에도 배당주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으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 4~6%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1억 원을 투자해 연 6%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매년 600만 원,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국민연금에 더한다면 보다 풍족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2)퇴직연금, 한 번에 받지 말고 나눠 받아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받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차이는 세금인데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퇴직소득세’가 적용돼 최대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최대 5.5% 세율만 적용받고요. 퇴직금을 1억 원 받는다면 많게는 세금이 천만 원 넘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연금으로 오래오래 나눠 받으면 세율을 절반 이상 뚝 낮출 수 있고, 국민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만들 수도 있어요.

 

3)개인연금, 꺼내 쓰는 순서∙액수도 챙기기 

연금저축 먼저 꺼내 쓰는 걸 추천해요.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많아 과세이연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다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1)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2)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여야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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